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尹측 "접견금지 분풀이 불과"
[앵커]
공수처는 소환 통보를 거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건 오늘로 네 번째인데요.
공수처는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오후 재소환 통보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오늘 오후 강제구인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로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없지만 공수처는 그래도 대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로,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어서, 공수처는 10일 추가된 2월 7일을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정도 수사한 뒤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윤 대통령을 사건을 송부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어제는 접견금지 조치도 내렸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어제(20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금지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경호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적, 물적 증거 등은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변호인 외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내란과는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수사 목적이 아니라 분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현직 대통령인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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