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 혁신 적극 지원할 것"
지난해 7월 25일 대전 호텔에서 열린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축사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집행 기준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한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 6가지 비목(費目)에만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 금지 항목을 일부 지정하고 그 밖의 분야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대학·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천31억원을 지원한다.
대학혁신 지원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은 대학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