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심의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ssah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법조계는 홍콩보안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 중앙정부가 설치해 사실상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총괄하게 될 '국가안보공서' 요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홍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홍콩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들이 초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보안법 59조의 경우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고 규정해 묵비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판사의 보석(保釋) 허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
홍콩법에서는 살인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 재범, 증인 포섭 등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피의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판사가 보석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보석 허용 가능성을 크게 줄인 셈이다.
배심원단을 통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