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향해 후추 스프레이 겨누는 홍콩 경찰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겨누고 있다. 2020.07.01. ssah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 국가 등 많은 나라가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옹호했다.
시위자 체포하는 홍콩 경찰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1일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