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에 아예 납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따라서 첫 5억원은 코링크PE가 이자를 줄 의무가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뿐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씨와 정 교수 모두 알았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