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토장관 긴급보고…부동산 관련 지시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2020.7.2 kan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지시가 어떤 조치로 구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복수의 경제정책 라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통령 지시의 방향성만 언론을 통해 접한 상태"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강화는 종부세 강화방안 등으로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는 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문제라는 시각이 강하다.
세제의 경우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상태다.
종부세 강화방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