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는 일선 수사팀과 마찰을 빚으며 측근 검사장 감싸기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총장 사퇴 요구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 만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자, 김종빈 당시 총장은 수사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장관의 수사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고조되는 검찰 내부 갈등 정리 차원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엇보다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검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이 사태를 우려함과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지휘·감독하고,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고도, 이후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당초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부장(검사장) 5명의 협의체에 의사결정을 맡기고도 상의 없이 전문자문단 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