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입니다.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인데요.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소 노동자]
"야간에 큰 차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 보여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44명.
하루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영원히 퇴근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모두 229건의 사건이 입건됐지만 재판까지 넘어간 건 11건.
대기업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나 기소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처벌을 미루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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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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