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군이 초기에 긴급상황으로 보지 않아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책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처음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지휘통제실의 실무자는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고, 전 군에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통신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등 주변 부대에도 상황이 바로 전파되지 않았고,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 같은 대응도
그만큼 뒤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열 결과를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통신 체계 제대로, 뭐 어디 고장났어요?"
[주일석/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분야로 식별을 해서…"
군은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천 개의 비행 흔적을 가려내야 하는 기술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비행 고도·속도 등을 보면 성능이 일부 향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문책 대상과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임병헌/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검열 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김승겸/합동참모의장]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선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질책도 있었지만, '청문회 등은 북한에 이롭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남쪽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낸 북한과, 이에 대응해 무인기를 올려보낸 남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유엔사의 조사를 이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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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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