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받고 일부를 수용했지만 배우자 주식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과 배우자의 8억 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의 8000만 원 상당 에너지 회사 주식에 대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유 총장 본인과 자녀의 주식을 매각했지만, 배우자 주식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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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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