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력 과제는 1962년 이후 60년간 이어온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 체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12개 관계 법률의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며 "'수중문화재법', '민속문화재법' 등 분야별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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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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