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신문조서 공개했다 '삭제'…"부적절"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관련 재판부마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찍힌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A씨가 검찰이 묻는 말에 답했을 뿐인데 언론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증인신문조서 공개 문제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의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 법정 증인신문조사가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민주당에 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증인신문조사 공개가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해당 글이 삭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이재명 #김성태 #법정증인신문조서 #쌍방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