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으로 박 구청장 등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늘(8일)부터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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