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상인회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어제(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상인회는 오는 17일 축제가 열리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동성로 상점가 등에서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상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측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조직위 측은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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