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시각장애인 9백여 명이 SSG닷컴과 지마켓코리아,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쇼핑몰 측이 6개월 안에 대체 텍스트 제공과 화면 낭독기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쇼핑몰 측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취소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쇼핑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데도 재판부가 보수화된 시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한 사람에 2백만 원씩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시각장애인들 한 명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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