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정부가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우선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되는 건가요?
◆이정환>개별소비세라는 것은 약간은 말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이 사치품의 영역에 가까웠을 때 세금을 더 내라는,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서 세금을 더 내라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국산차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와야 되죠.
금액이 나오는데 국산차의 경우에는 판매 이윤, 유통비용, 제조 관련 비용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비쌌고 수입차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 가격만 가지고 과세표준을 정했기 때문에 너무 과소 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 입장에서는 너무 수입차의 판매를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국산차 판매에 혜택을 줘야지 수입차 판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나왔고요.
이번에 한 것은 이렇게 판매 이윤이라든지 유통비용을 감안해봤을 때 한 18%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 이게 제조 관련 비용하고 수입 신고 가격하고 대등하게 하려면 국산차에 대해서는 18% 정도 가격,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금을 매기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율 자체가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국산차에 대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을 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8% 깎아주면서 흔히 말하는 세 부담을 좀 줄인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000만 원짜리 정도의 국산차를 사는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2000만 원대면 30만 원 정도의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꽤 큰 부분인데 국산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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