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산 승용차는 수입 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국산 차는 제조 비용에 더해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을 합쳐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 되는 반면, 수입차는 수입신고 가격이 세금 기준이었습니다.
판매가격이 같아도 국산 차의 과세표준이 수입차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국산 차 역차별 논란에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로 한 겁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으로 낮아져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54만 원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아 소렌토 4,000만 원은 52만 원, 르노 XM3 2,300만 원은 30만 원, KG 토레스 3,200만 원은 41만 원이 각각 떨어집니다.
바뀐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고영일 / 국세청 소비세과장 : 국산 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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