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공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귀가 조치됐지만 이후 다시 밖으로 나와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둔기를 버리라는 명령에도 저항하며 위협하는 A 씨를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제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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