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승무원 근무 우주방사선 고려해야…내일부터 시행
앞으로 항공사들은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내일(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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