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직장괴롭힘' 법적 사각…"호소할 데 없어"
[앵커]
일하다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시헌씨.
소집해제 후 사회로 돌아왔지만 과거 경험한 불편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게 자신이 팔 당근마켓(중고거래) 거래 물품을 소포로 보내라고 시켰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박을 받았습니다.
"'노동운동 한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 못한다. 요즘은 정보 교환이 잘 돼서 취직 안 된다'며 협박성 발언도…"
사회복무요원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이 복무 중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직장인 비율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이유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신분 특성상 마음대로 근무지를 옮길 수도 없어 궁지에 내몰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아야겠지만 당장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서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중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복무지를 신속히 재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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