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의신' 공범들에 징역 7~8년 구형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2명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 업무를 하면서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 불린 최모씨 일당과 연결해주며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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