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한 지원 대책?/경영 악화 시 직원을 감원하지 않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Q.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한 지원 대책?/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해 직원을 감원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
{Q. 고용유지지원금 문의 여부?/문의가 폭증해 인력을 9명 추가 배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조정}
{Q.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조건은?/인건비의 2/3 ~ 3/4까지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2.1 ~7.31)}
{Q.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 조건은?/평균 근로시간 보다 20% 초과 휴업 또는 연속 1개월 휴직할 경우}
{Q.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연근무제 적극 권장}
{Q.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활용 시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 지원}
{Q.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Q.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법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할 수 있어}
{Q.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지원방안 마련}
{Q. 마스크 제작 업체 경우 근로시간 대처는?/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해}
{Q. 마스크 제작 업체 경우 근로시간 대처는?/인명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 근무 가능}
{Q. 마스크 제작 업체 경우 근로시간 대처는?/사전 인가가 원칙인데, 사후 인가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