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구종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24.0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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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KNN아나운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출범 5년 만에 4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종상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종상/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Q.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선 어떤 기구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2019년 6월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법정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A. 먼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그리고 학계, 정보통신계, 소비자 이렇게 우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한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이런 분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또 법리를 검토한다거나, 또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피해구제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 또 휴대전화 이런 통신서비스를 이용계약 시에 발생하는 분쟁, 또 이용 내지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또 품질 문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약정할 때 이용요금 인하 약정조건 같은 것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알려줘서 생기는 분쟁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분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Q. 2023년에 무려 약 90%의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을 보였는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와 실적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A. 그동안의 성과·실적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신분쟁조정에 있어서 해결률이 아주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강제력이 없는 조정 제도를 보완해서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통신분쟁사례집을 매년 발간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통신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생활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품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정 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조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89.6%, 거의 90%죠. 육박했는데, 이 해결율이 19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23년도 5G 분쟁 관련 해결률은 90.1%로 역시 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방금 전에 말씀하신 5G 서비스 관련한 통신분쟁이 최근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죠. A. 특히 5G 분쟁은 단말기 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한다든가요, 또 할인혜택을 미흡하게 안내해서 개통을 유도한다든가, 그리고 고가요금제 이용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든가, 또 계약 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또 5G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철회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분쟁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평소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주의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A. 우리가 통신서비스를 계약하실 때 작성한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사업자, 사업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 간에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계약서는 꼼꼼히 보지 않은 채 판매직원이 서명하라는 것만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약정 조건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또 반드시 물어본 후에 서명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거나 과도하게 혜택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또 녹취 파일 같은 것도 확보해 두면 좋겠고요, 특히 통신사 본사의 공식 계약서가 아닌 이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하고요, 또 재발하거나 또는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이자 국민 불편 해소 1번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하는 통신기술만큼이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통신분쟁 조정에 많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포커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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