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박성권 진주 소힘겨루기협회 회장

2024.01.0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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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가운데에는 소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이 소 힘겨루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대회장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주 소힘겨루기협회 박성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먼저 소 힘겨루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A. 저희들 소 힘겨루기는 진주 소싸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666년 신라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됐다는 유례 깊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진주를 찾았을 때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군중이 모래 백사장에 뒤엉켜 함성을 지르고 진주 시가지를 누비니 남강 나루터에서 일본인들이 며칠 동안 발이 묶여 쩔쩔 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소 힘겨루기가 또 의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의령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 ′망우당′ 의병장이기도 했죠.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남강변과 정암나루터에서 의병들이 많이 모여서 모래바람을 휘날리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의병들이 많게 보이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Q. 국내에서는 지금 대회는 얼마나 치러지고 있습니까? A.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주를 비롯해 의령·창녕·청도 등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주는 10월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와 더불어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Q. 대회에 참가하는 싸움소라고 하죠. 이 싸움소들이 있을 텐데, 국내에는 그럼 몇 마리 정도나 활동하고 있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에 등록된 소는 총 923두, 회원 수는 328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차츰 소멸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주에서 소힘겨루기 학술대회 심포지엄도 개최하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소들이 싸움소가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덩치가 크면 싸움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A. 송아지 때부터 발굴을 합니다. 100년 전부터 소를 기르는 기술이 우리 문헌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키가 작고, 또 앞가슴이 튼튼하고, 꼬리가 길고 등 여러 가지 송아지를 관찰해서 소를 고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리들 중에 용맹해야 합니다. 용맹성을 띠고 한마디로 잘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Q. 싸움소들도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할 텐데 은퇴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송아지 때 생후 7개월부터 보통 발굴을 해서 싸움소로 길러지는데 보통 한 15년 정도를 대략 힘겨루기소로 사육되면서 경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경남 의령에 하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범이′라는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는 아직 그분도 아직 생전에 살아계시지만, 자기 가묘 앞에, 범이가 죽었는데 거기에 묻어줬습니다. 오동나무 관에 묻어 줘서 자기와 마주 보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창원에 진순호 회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스타′가 있습니다. 약 한 14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번 창원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 소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깡패′라는 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우승을 했고 또 널리 이름도 알리고 했는데, 은퇴를 했지만 제가 그 소를 집사람과 사랑으로 사육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보통 또 나머지 소들은 참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를 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힘겨루기 대회는 국내에서만 열리고 있습니까?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소힘겨루기 대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니카타현 오지야에서 1978년 5월 22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4개의 경기장에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투우는 2018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으며 투우 왕국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이가 아닌 민속 문화로 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의 절강성에서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보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건 동물학대가 아닌가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쉽게 말해서 좀 힘 없는 축산 농가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Q. 동물 학대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A. 저희들이 많은 동물단체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림축산령에 따르면 8조 1·2·3항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로 놀이나 유희,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지만 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속놀이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보존해야 된다고 보고요. 동물단체에서 이거는 학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소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공간을 주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소를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투우대회를 할 때 뿔을 깎으면 안 된다 규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뿔을 깎는 행위, 또 소가 시간이 30분 넘으면 서로가 소를 떼어서 승부를 내지 못하게 하고,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많은 어떤 자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대회지만 출전하는 횟수는 한 3회 정도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들이 소를 보호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물단체가 염려하는 만큼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유산으로서 꼭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포커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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