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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