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명시 강령 93% 찬성 의결…'공천불복'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93%가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 이후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해지는 가운데 당내 장악력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당 '경선 불복 후보자'에 적용되는 당내 공직선거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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