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보험사기 처벌 강화…"10년 이하 징역"
내일(14일)부터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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