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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