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광복절 특사도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안도 함께 의결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25만원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 안에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안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경제인들도 엄선했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안도 의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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