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윤대통령 재가 방침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법안이 각각 국가 경제와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겁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한 총리는 '25만원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만큼, 서둘러 재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모두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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