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윤태인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교제폭력으로 생긴불안함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태인 기자와 함께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교제폭력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데이트폭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쩌면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를 써와서그럴 텐데요, 오늘은 교제폭력으로용어를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제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제폭력이란 신체 폭력은 물론애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을 포괄합니다.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이있는데요. 애인을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포함하고, 교제 중일 당시뿐 아니라 이별 후에 발생하는 폭력도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연인 사이에서 신체적 폭행과 상해가 있어야만 '교제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교제폭력에는 신체에 국한된 폭력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제3자는 물론, 피해 당사자도그냥 단순한 사랑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폭력을 당한다는 걸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정 / 변호사 : 모르는 사이면 나 때리면 바로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믿었던 사람, 신뢰관계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거라서그리고 이 폭력 자체가 좀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앵커]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교제폭력. 윤 기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봤다면서요?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다니는 20대 초반 여성 A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드어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부원과 연애를 하다 결별을 통보했는데요. 가해자는 A 씨에게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왔다, 뛰어내리려던 거 다른 친구들이 막았다. ' 이런 말들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이런 말에 A 씨는 불안함과 죄책감 같은 걸 느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A 씨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결국, 여기에 못 이긴 A 씨가 가해자와 재결합했지만 다른 폭력이 더 이뤄졌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A 씨 : 원래 전 남자친구랑 술을 같이 마시기로 했는데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이미 술도 많이 마셨다 보니까 술을 조금 거의 안 먹었어요. 왜 자기 앞에서는 같이 마셔주지 않느냐. 너는 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제 목을 이렇게 조르더라고요.]
[기자]
A 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 씨와 가해자는 같은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이 있고 이틀 뒤에는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MT에서A 씨가 가해자에게 다시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A 씨 : 저는 방 안에서 문 닫고 있었고 혼자서 누워서 자려고 했어요. 갑자기 누가 문을 쾅 여는 거예요.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발이 제 머리로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앵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아찔한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는 것 같은데 A 씨도 경찰에 신고는 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A 씨 사건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가해자한테는 A 씨에게 접근하거나연락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요.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공문을 보내 집 근처 순찰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조치에도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A 씨 :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그래서 저는 바로 수사관님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수사관님이 가해자한테 더는 연락하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4월 30일이랑 5월 1일에 걸쳐서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기자]
전화 수십 통이 걸려온 이후,경찰도 A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3개월 동안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고요. 결국, 가해자는 폭행과 상해, 모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도 기소가 됐고 접근과 연락도 3개월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으면 사실 피해자 A 씨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시름 놨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는 하거든요.
[기자]
A 씨 사건에서 좀 전에 3개월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령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A 씨는 가해자가 본인 집 주소도 얼추 알고있으니까 찾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무섭다는 말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교제폭력 피해자는가해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15년 뒤가 올 것이고 자신에게 앙갚음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B 씨 : 내가 법이 무섭고 그런 게 무서웠을 것 같으면 지금 찾아왔을까? 나는 법 따위 무섭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기자]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져도, 또 실형을 선고받아도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불안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처음부터 교제폭력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할 때부터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수사기관도 말씀해주신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현행법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제폭력의 정의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신체적 폭행 같은 게 이뤄지면 폭행이나 상해 폭행치상 같은 형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 걸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데요. 접근을 제한하거나 전자통신으로 연락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형사상에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외에는 전무합니다. 교제폭력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스토킹과 같은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앵커]
일이 벌어져야만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참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제폭력 처벌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개선의 노력,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봤을 때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지난 19대에서 21대 국회까지 법안 8건이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다 다르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이라는 거는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한 여성 사건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분은 경찰에 신고만 11번을 했지만 피해자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분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는데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가족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故 이효정 씨 어머니 / 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 :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도 입법 청원을 했었군요. 법은 어떤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도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애인 사이가 어찌 보면 벗어나기 쉽지 않은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폭력이 지속될 경우 보복이 두려워서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건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있습니다. 22대,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교제폭력 처벌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야에서 나온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 : 이런 원인 등으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제폭력의 기준과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에 기반한 절차 특례,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 더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
긴급보호나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법에 명시해서 경찰 같은 수사기관도법적 근거에 따라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제폭력을 일반적인 범죄보다 예민하게 다뤄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법의 미비함으로 교제폭력이 생겼을 때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해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태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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