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임명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관 투표에서 5대 4로 세타 총리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 우리 돈으로 7천 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해임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 1년간 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국가를 이끌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지난 7일 전진당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태국은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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