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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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사람이 국정운영의 권한이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동훈 대표, 또 한덕수 총리요. 어제에 이어서 2차 회동을 가졌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로드맵 발표를 기대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조기퇴진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고요.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해서 국정을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준우]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두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이틀 사이에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책임총리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1960년에 의원내각제 실시했을 때 한 2년 정도 책임총리제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에는 책임총리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잠깐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을 수습하는 선에서 그때 법은 아니지만 책임총리제 형식을 만든 적이 있었죠. 지금처럼 법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고 또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유고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의식불명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리한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 경우가 처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총리한테 권한을 넘겼습니까?
[이준우]
당에 넘긴다고 해서, 당에서 총리랑 같이 정부를 운영한다. 그래서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한 건데. 사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판단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거 짧은 기간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짧은 기간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책임총리는 현재 개헌을 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우리 당에 일임하고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민주당이 파고드는 건데 이게 위헌이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짧은 기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바로 즉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탄핵하자 하는 건 아마 힘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책임총리제를 하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여기서 총리가 물러나고 여당 대표와 야당이 협의해서 야당에서 총리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의 권한 중단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국내각 구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해서 국정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의 의석 분포상을 본다고 한다면 친한계보다는 친윤이 상당히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친윤계 뒤로 숨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과연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생각했던 방향과 같을까?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당 내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당정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현되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화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또 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정성, 불가측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넘어서 헌법적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거기서 대변한 것이 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였는데요. 그것이 일단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담화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에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공동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궐위가 됐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총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내란죄의 공범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총리도 당장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이런 총리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차재원]
아니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때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찬성한 사람인가요?
[차재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앵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차재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범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오늘 긴급체포가 된 것은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범죄에 연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국가의 중대 기로에서 정부의 리더로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과거 이전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총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허정 내각수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의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허정 내각수반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주례회동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잡아나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현대판 수렴청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누가 그런 법적 권한을 줬나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여당의 대표인데, 지금 여당이 사실 국회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바로 반헌법적이고 정말 무질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야당에서는 한 총리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을 했다면 내란 가담자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준우]
한덕수 총리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했을 때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었다라고 했었고요.
[앵커]
반대했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우려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이걸 건의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틀을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도 같은 한 패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야당에서 무리를 해서 한덕수 총리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리에 대해서 권한에 외교라든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총리의 권한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지금 국무총리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입니다. NSC 소집을 할 수 있는, 의장이 본인이 내가 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부의장이 그 의장 자리를 대신해서 소집을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시 담화문 내용으로 돌아가자면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당에서 생각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될까요?
[이준우]
질서 있는 퇴진, 그냥 퇴진이 아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니까 아마도 임기단축을 상정한 개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없었고. 그건 차차 논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이 깊은 사안이죠. 왜냐하면 내년 2월 중순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징역 1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계돼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게 과연 본인의 선고를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를 잃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 연기가 가능할 거란 확신이 들면 임기 개헌까지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곧바로 그러면 여기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일단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는 책임총리제가 없는 상황인데. 위헌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2의 내란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준우]
제2의 내란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K민주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야당에서 이걸 소용돌이 일으키는 그런 발언, 그리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2의 내란 발언.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앵커]
합작 2차 내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준우]
두 번째 내란, 2차 내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 2심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탄핵으로 가서 조기대선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대응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하고 또 군통수권 박탈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재원]
당연히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 비상계엄이 뭐라고 단언을 했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헌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지금 국군의 통수권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 하루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탄핵은 그러면 무질서한 퇴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일종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리고 일종의 일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견제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행위를 막기 위한 하나의 헌법적 질서거든요, 절차거든요. 그 헌법에 의해서 마련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거쳐서 조기대선을 거쳐서 또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처럼 탄핵의 절차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무리 법적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일종의 공동정권을 운영하는 그 행태야말로 무질서의 저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실질적 권한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주장도 했다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당 내의 의석 분포를 보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는 소수고 친윤계가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의총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이럴수록 중심을 잡아서 나갈 사람은 추경호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박수로 추인하자.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이걸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친윤계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의 여러 가지 공동정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자체가 정말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나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까지 고사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후임 원내대표를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부분인데,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난번 계엄해제에 들어갔던 의원들, 18명 중에서 다선 의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친윤계가 받아들여줄 것인가. 사실 이런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후임 원내대표를 표 대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추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추대할 수 있는 정도의 계파 간의 갈등이 완화됐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조차 또 하나의 정국의 불안을 더해주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당내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에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의 자격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있는 4개월 동안 당정 갈등이 오히려 당정 화합하고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하기에 혹시 야당 못지않게 어려울 정도로 한동훈 대표의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너무 거칠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고요. 그 평가 때문에 지금 의총장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많은 신임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로 되는 18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꼭 야당 탓이라든가 대통령의 혼자만의 판단이었겠느냐. 혹시 집권여당이 이끄는 당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포함해서 3실장과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했었고 내각도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당 지도부도 일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 사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준우]
지도부 사퇴 가능성 있죠. 그래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었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좀 더 한발 더 나간다고 하면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 인요한 의원, 그리고 또 몇 명의 의원, 한 두 명 정도가 더 사의를 표명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면 전부 다 당 지도부가 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 다시 비대위 체제로 꾸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의 수장이 누가 되냐.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서 가장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는 이런 절차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앵커]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여러 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과연 여당 요구인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한동훈 대표의 발표 내용이 여당 전체의 의견인지는 좀 들어봐야겠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지금 원내 장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내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임기 내내 지금 넉 달째지만 내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당연하죠.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가져오는 저런 안건이나 아이디어가 전체 의원들 총의를 모아서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쭉 해 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는 여러 가지 안, 예를 들면 국정운영 방안. 총리와 함께 어떻게 국정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그게 과연 당의 뜻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총회에서 추인받지 않은 개인의 생각인지.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치를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또 제2의 노태우가 되려는 시도를 한다. 이건 조국 대표의 말이고요.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 사태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헌적이 위법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 그러니까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계속 유지한 채,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행사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법적 근거가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자신은 대통령의 정치적 공백을 자기가 메우는 형태로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야당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서 지금 우리 이준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당 내 사정이 만약에 그렇게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해서 진짜 비상대책위가 뜨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정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국가적인 비상시기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나 대외신인도나 국가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수습방안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동훈식 질서 있는 퇴진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좋다, 어제 탄핵은 일단 부결이 됐지만 그러면 내가 여야 대표 회담해서 그러면 우리가 탄핵 일정을 먼저 잡자. 잡는 대신, 문제는 지금 한계 한덕수 총리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리고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천하시는 분을 먼저 내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거국내각 형태로 해서 여당의 지분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대통령이 궐위되고 난 뒤에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립 거국내각을 만들자, 그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탄핵에 동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옳은 수습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가 주례회동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자체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반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준우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두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저는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먼저 짚고 싶습니다. 지금 내일모레죠. 나흘 정도 뒤면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며칠 뒤로 바로 교도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본인이 입을 보태서 한동훈 대표의 평가를 하는 거, 스스로 거울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남의 평가나 비판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5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걸 무죄로 바꾸는 그런 개정안도 발의했거든요.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용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야말로 당 대표 한 사람, 극일주의 한 사람,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입법폭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속보이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넓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내든, 어떤 제안을 하든 간에 본인 방탄, 셀프 방탄을 위한 자구책이라고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울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당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조치라고 하면서도 탄핵안은 사실상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 속내를 보면 탄핵이 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바로 치러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막아보겠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차재원]
정치적으로 이렇게 셈법을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셈법을 따질 정도의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일탈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체의 국가의 존망이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 당장 외환시장이 열리고 주식시장이 열리겠지만 아마 이번 토요일날 탄핵안 부결이 미칠 파장이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의 불안을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 국정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외국의 투자자들, 외국의 무역 상대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정말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군통수권자가 지금 이렇게 거의 공백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돌발사태라도 벌어진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고 군을 통솔할 것인가 문제.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빨리 비상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향후 다음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과연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떠나서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은 퇴진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인데.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고 조국 대표의 재판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매주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을 옹호하면서 국민을 설득할 출구전략, 이탈표 막아낼 전략이 있을까요?
[이준우]
일단 우리 차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총리가 이끄는 국정에 대해서 제가 찬성, 반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총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총리는 이미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을 했을 때 국무총리가 고건 총리였습니다. 고건 총리 바로 밑에 있던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지금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2~3개월 정도 대행 체제로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경험했었었고요. 또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했었고 대통령 경제수석도 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했었고 주미대사도 했었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도가 깊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총리 상태에서 국정운영이 된다고 하면 당분간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무현 정부 때 탄핵 했을 때 헌재에서 기각이 두 달 걸렸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탄핵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되기는 할 건데. 지금 헌재가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인데 만약에 6명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3:3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판 결과 발표 못하는 거예요. 시한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4:2가 돼서 한 명이 넘어가서 기각 또는 수용,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건 후폭풍이 엄청날 겁니다.
[앵커]
탄핵안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우]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라서요. 6명 체제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앵커]
잠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재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탄핵이 가결되려고 하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부족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 앞으로 열흘 뒤에 탄핵 표결을 여야 합의로 한다. 그 대신 그러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중에 내각 중에서 20~30%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거국내각 형태로 만든다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탄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행체제가 들어서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후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인선이 다 끝났어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인데 이건 빨리 진행을 하면 여야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일주일 안에 임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맞지만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9명 체제가 되잖아요. 9명 체제가 되면 그중에 9명 중에서 6명만 동의를 하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보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경제 안정 방안이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도 얘기했고 한덕수 총리는 물론 계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소환 대상은 아닌데 나중에 만약에 계엄 발동에 찬성했다면, 또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면 부적격한 인물이 아니냐는 비판이에요.
[이준우]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휘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해서 논의를 한다, 그 말이죠. 논의를 한 것, 그거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속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섣부르게 상상해서 예단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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