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이 합동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거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나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체포한 데 이어,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첫 압수수색인데요.
수사팀은 국방부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해 서울 한남동 공관과 홍은동 자택 등에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제안하고, 군에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통신 기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당시 경찰 무전 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특별수사단에 인력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5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고요?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건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거절했고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준칙에 근거해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경이 비상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복수사 우려와 수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선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같은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위해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을 모두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