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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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 실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이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집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이건 직무배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민주당은 이것도 직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이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직무를 정지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게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또 나아가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등등 굉장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외교안보와 관련된 건 예외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외교 일정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직무는 사실상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 한동훈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사권을 쓴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직무를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사실 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이런 권한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의 이런 직무를 제한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측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형준]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기퇴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려고 하면 여당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체 어떠한 여당과의 회담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탄핵만 집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야당도 의장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 다 거절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토론 내용도 보면 지금 권한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또 한동훈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만나서 공동으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게 지금 당장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장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한 말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김성수]
이게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의 업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라도 대통령의 궐위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총리가 이러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궐위라든지 사고로 인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그러니까 특정 당의 대표가 이런 행정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어떤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기는 한데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7일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면 제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명쾌하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총리에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그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행정부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총리가 대통령에 대한 궐위 상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나 당정이 서로 어떻게 만나서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실까지 같이 함께 있었던 부분들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집권당이 국무총리와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궐위 상태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논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직접 명을 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 쪽을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을 받아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명을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탄핵의 표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헌법상에는 탄핵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궐위라고 봐서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궐위라는 것은 공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고로 인하여, 이 부분도 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한 법률상에 근거가 없이 약정을 통해서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안이 나오고 그 안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안과 다른 행동이 있을 때 그때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소환조사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맞다는 의사를 이야기한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이고. 이게 보통 수사라는 것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계엄을 실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적인 수사를 다 하고 그 이후에 최후에 피의자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뒤로 밀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사자에게 빨리 들어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를 빨리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수사의 방식을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외부에서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 이런 것슬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해야지, 실제로 확보된 증거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떠한 증거들을 확보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틀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 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의자 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피의자를 먼저 부르기보다는 주변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증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의자를 확인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조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수사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최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가 된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목도하게 됐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누구라도 옹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안은 표결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막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거의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하고 조기 퇴진을 요구한 상황이고. 더 나가서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이뤄진다고 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죠. 정부나 당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부분인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법무부 장관 때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엄정하고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을 했잖아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토 찬탈이라고 해서 영토의 일부를 점령해서 정부를 향해서 반정부 세력을 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국헌문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헌문란이라는 게 명시돼 있는데 지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내란죄에 해당됐을 때는 형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벗어나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도 법조계라든지 또는 여러 부분 속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비상계엄을 실행한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검찰이 오늘 새벽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1시 30분경에 자진 출석을 검찰에 해서 조사를 받았고 7시경에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계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실행도 하고 준비도 한 사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여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라든지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계엄 선포한 직후에 그다음에 군에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군에 어떤 명령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국회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물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긴급체포가 됐던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게 긴급성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일단 긴급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드폰을 지금 바꾼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한 그런 내역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진출두를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김성수]
자진출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긴급하다고 하면 긴급체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같이 알려진 게 지금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증거인멸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긴급체포가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휴대전화는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있고 어디와 통화를 했는지라든지 통화녹음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고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은 통신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런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통신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혐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어쨌든 강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을 띨 정도의 발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군 장성 4명의 통신영장 기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준]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 속에서 정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원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번 통신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자진출두를 왜 했을까. 거기에 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결국은 왜 검찰로 갔느냐. 결국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항상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전용기 의원은 그래서 합동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은 또 합동수사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상호 경쟁체제로 가져가게 되면 나름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장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세분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경쟁을 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권 주도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다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검찰이 경찰에게 같이 수사를 하자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부를 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당장 아마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각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아마 합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증거라든지 이런 확보가 양쪽에서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이런 정보를 확보를 했고 다른 쪽에서 다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보가 결국에는 합쳐져야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사에 있어서 일단 합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 외에도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앵커]
지금 공수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오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성 그리고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사건을 이첩해달라, 이렇게 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권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성수]
이 부분 주도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쟁점이 된다고 하면 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권 조정이 결국에는 최근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은 현재 지금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와 부패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와 부패범죄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같이 고발이 돼 있는데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고 그리고 관련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범죄로 직권남용와 비슷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내란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수처법을 해석했을 때는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특검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사된 정보들이 다 특검으로 이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쪽에서 이 부분을 진행할지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가 수사를 주도할 것이냐, 교통정리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형준]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죠. 검찰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부패사범만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강제적으로 못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국 수습책에 대한 입장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당은 내란 공범이다. 그리고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도 공범이거나 방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중이라는 것이라면서 2선 후퇴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즉각 사의 또는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이는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겠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 아닌가요? 다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어떤 나름대로 명령을 하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은 저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오늘 논의 안 했지만 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탈당의 부분들도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하면 집권당이 사라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한동훈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만날 수 있나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쟁점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그 부분대로 만약에 조기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려고 할 때 결국은 여당 혼자 할 수 있나요? 야당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일단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든 아니든. 그게 정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정치 실종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계속 극한적 대립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극한적 대립 갈등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경제, 금융 등등 불안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이재명 대표도 말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전부터 야당에서는 계속 여당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어떤 면에서 보면 과도하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세력이 국회를 장악을 해서 국회가 범죄소굴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상대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뭐냐 하면 상대를 정치적 상대로 보지 않고 아주 제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한 탄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내란 동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게 됩니까, 법적으로?
[김성수]
법적으로 보면 내란죄라는 게 성립되는 시점은 계엄과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그 과정이 내란죄의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앞서의 선포되고 해제된 이 시점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이 행위 자체가 표결과 관련한 이런 행위 자체가 형법상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내란죄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했나요? 18명이 참석을 해서 계엄 해제에 대해서 190명이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그것을 아마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청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체포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을 태운 호송차가 검찰청에 도착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조사를 다시 재개하려는 모습인가 보죠?
[김성수]
맞습니다. 체포한 이후에 다시 검찰청에 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출석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물어볼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1시 반에 출석을 하고 7시에 긴급체포한 그 사이가 6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도 계속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확인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자진출석이었기 때문에 출석 당시에 검찰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이에 관련한 물증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문도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정운영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회견을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한 대표가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말대로라면 군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김형준]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군 통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더라도 헌법상 현실상으로 모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자기가 그 직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급변사태가 정말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직무가 배제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법리적 논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직무 배제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직무를 배제했느냐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면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를 몰고 온 게 계엄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이건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으로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상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무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도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여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라도 법률을 제정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이 가장 최상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제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헌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개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88년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개정이 어렵고 쉽게 개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의 또는 탄핵만이 답이라는 입장인데요. 매주 토요일에 탄핵 의결을 하겠, 이렇게 밝혔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어제와 똑같은 거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김형준]
무한 충돌이죠. 무한 반복, 무한 충돌,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됐을 때 더 나아가서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만은 내가 탄핵에 반대하지만 향후에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고. 또 이번에 실제로 세 분이 투표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김상욱 의원도 그랬잖아요. 나는 분명히 반대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탄핵을 반복했을 때 그걸 국민의힘에서 과연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국민의힘을 코너에 몰아넣었을 때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리가 작동됐을 경우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국민들만 피해만 보고 정치적인 격변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질서 있는 퇴진이었고요. 이게 2016년도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요. 2015년 10월 24일날 JTBC를 통해서 나왔을 때, 태블릿PC를 통해서 국정농단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탄핵은 안 되니까 헌정 중단이 안 되니까 나왔던 게 질서 있는 퇴진이어서 2016년 3월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5월에 대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왔고. 또 나아가서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방법, 사퇴를 하는 방법 등등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심판을 받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일부에서는 그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별로 명쾌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무한 탄핵하고 무한적으로 충돌하고 이랬을 때 어디까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급변하는 정치권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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