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이 합동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도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 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국방부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집무실을 포함해 서울 한남동 공관과 홍은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건의하고, 군에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도 발부 받아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특별수사단에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5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합동 수사하자는 검찰의 요청을 거절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거절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준칙에 근거해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경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각각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