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국회 표결에 부쳐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이 이탈표 등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당 의원들 대다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세 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끝내 200명,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표 불성립',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탄핵소추안은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튿날 해제까지 한 직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훼손했다는 것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 그리고 표결까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8년 만입니다.
이들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었지만, 이번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지경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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