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10일)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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