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의 내란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구속 결정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설명한 것은 검찰청법 4조.
구체적으로는 4조 1항 1호의 '나목'과 '다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나목'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
'다목'은 이런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수사권 주장의 근거로 주요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이 같은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권 경쟁을 이어 온 경찰을 열쇠로 수사권 논란의 족쇄를 풀게 된 검찰.
걸림돌을 털어낸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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