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관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알려진 뒤 이곳 관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현재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3차례의 출석에도 불응했습니다.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겠느냐"며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의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거부했던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조수사본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만큼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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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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