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건, 지시가 아니라 그저 격려 전화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소한 지난 3월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모의했단 사실을 적시했죠.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여러모로 내란이 맞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지난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8개월여에 걸친 준비 끝에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이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과천 등 해당 지역 일대의 평온을 해한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에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수하들은 내란 사태의 총지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지목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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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송지원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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