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 가지만,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오전부터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요구에 이어 어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이 점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오후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급히 법원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윤 변호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지 않던 변호사 선임계도 함께 냈습니다.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걸로 파악됐고요.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3차례 출석 요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모두 따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해, 오늘 안에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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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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