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해선 기자,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 그런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그래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오늘 새벽 0시쯤이니 이제 막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이곳 서부지방법원에서 심사 중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는 만큼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영장의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즉 상당성이 있는지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란 당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들이 여럿인 만큼 상당성이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죠.
또 소환 불응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소가 특정된다면, 즉 관저 안에 있다면 잠복을 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우려해 발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이긴 했지만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의 경우, 새벽 6시 반쯤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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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기자(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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