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사상 초유란 점이 맞고,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 사실 이런 내란사태를 대통령이 일으킨 게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니까 당연한 일일 텐데요.
체포영장,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요건도 안돼 기각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로 뻗어가는 걸 나무에 빗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 측은 "그런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도돌이표식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출석을 요구해봤자 실익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사가 없는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고 가리키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은 이미 3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도 주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만약 체포영장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 기자 ▶
맞습니다.
만약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을 다수 조사했습니다.
이 중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피의자로 구속된 인물들만 10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퍼즐이었는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돼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서 체포 영장이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곧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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