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상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스무 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일과 시간이 끝났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하지만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법원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에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을 찾았는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거든요.
법원에서는 이 의견서도 고려해 심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곧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 기자 ▶
공수처 수사팀은 퇴근하지 않고 체포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오늘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체포영장은 보통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발부 이후 일주일 안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수처와 경찰도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 역시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수백 쪽에 달하는 질문지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고요.
최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받아 질문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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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재환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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