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도 인정했듯이,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건데요.
내란 수괴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95년 12월 전두환 씨의 '골목성명'.
[전두환 씨 (1995년 12월 2일)]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하며 과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곧바로 붙잡혀 교도소로 압송됐습니다.
[뉴스데스크 (1995년 12월 3일)]
"검찰 수사관들은 전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법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부인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내란죄의 어떤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됩니다."
정당한 법 집행마저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된 뒤에야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앞선 대통령들과 다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헌법에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일 정도로 처벌도 무겁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대선 출마 당시 (2021년 6월)]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법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윤 대통령,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민경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