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계엄'과 '국회 해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이 본부장 측은 "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라며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끝에, 어제(18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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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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