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기습 지명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 지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 포함해 나흘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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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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