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년 전 서울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며 공포감을 조장하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시민들이 남성을 보고 뒷걸음질치자 남성은 골목 안으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을 쫓으며 서성이는 남성의 손에는 번쩍이는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던 고등학생들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고등학생 (음성변조)]
"좀 많이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또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날 것 같아서 거리 두면서 경찰분에게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체포된 현장 주변에서는 28cm 길이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은 학생들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창일/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장]
"술이 취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닷가나 등산을 잘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거한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가 1시간 만에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이후 신설됐는데, 적용 첫날부터 현행범 체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검거한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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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기자(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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