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주 월요일부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 앵커 ▶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출석을 앞두고 법원이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속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철제 덧문을 내려 언론사 사진 촬영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라 법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네명의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 주에 한두번 정도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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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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